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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채취지역 사후점검 철저

대한민국 산림청 2006. 5. 3. 17:34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완료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액채취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4.10일부터 4.1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후관리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수액채취 완료 후 실리콘마개 제거, 채취도구 및 주변 쓰레기 수거여부 등 기타 지침에 정한 사항 등의 이행을 확인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산림법 제125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이후   수액채취를 허가하지 않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수액채취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채취가 되기 위해서는 채취시 뿐만 아니라 채취 완료 후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채취자 스스로가 나무를 아끼는 마음으로 규정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