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때 부과하는 2006년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및『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을 발표하였다.
금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단위면적당 금액이 ㎡당 1,697원으로 작년 1,639원 보다 3.5% 상승하였으며, 산지복구비는 작년 대비 산지전용지는 5.2%, 채광·채석지는 4.1%로 각각 상승하였다.
산림청이 이번에 발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때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하여 조성하기 위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데 2006년도 단위면적당 금액은 준보전산지 1,697원/㎡, 보전산지 2,206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394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또한, 산지복구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산지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산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복구비용을 예치토록 하는 금액으로서 2006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액은 산지전용지 및 채광·토석채취지의 경사도에 따라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5년도 산지전용 면적은 약 9,300ha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919억원을 징수하였고, 산지복구비 4,738억원을 예치 받았다.
문 의 : 산림청 산지정책과 우향제 계장(042-481-4143)
정 리 : 산림청 정책홍보팀 장병영(042-481-4072)
금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단위면적당 금액이 ㎡당 1,697원으로 작년 1,639원 보다 3.5% 상승하였으며, 산지복구비는 작년 대비 산지전용지는 5.2%, 채광·채석지는 4.1%로 각각 상승하였다.
산림청이 이번에 발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때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하여 조성하기 위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데 2006년도 단위면적당 금액은 준보전산지 1,697원/㎡, 보전산지 2,206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394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또한, 산지복구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산지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산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복구비용을 예치토록 하는 금액으로서 2006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액은 산지전용지 및 채광·토석채취지의 경사도에 따라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5년도 산지전용 면적은 약 9,300ha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919억원을 징수하였고, 산지복구비 4,738억원을 예치 받았다.
문 의 : 산림청 산지정책과 우향제 계장(042-481-4143)
정 리 : 산림청 정책홍보팀 장병영(042-481-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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