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부, 매도증서 등 위·변조해 국유임야 편취하고 있으며 개인 재산권까지 위협
이들 토지전문사기단은 전문적인 토지브로커를 동원하여 교묘하게 매도증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소위 ‘바지’라는 원고를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부당이득금을 나누는 형식으로 감정인, 변호사, 변호사 사무장, 전문위조책, 토지알선책 등 아주 전문화되고 치밀하게 분업화 되어 일사분란하게 범행을 공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토지사기단에 의한 제적부, 매도증서 등의 문서 위·변조 사건들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치밀해져 중국에서 닥종이를 밀수하여 위조하면 현재 감정평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증방법으로는 정확한 연도의 추정이 힘들 정도이며, 일정시 사용되었던 직인 및 소인, 수입증지, 당시 활동하였던 등기관 등을 진본보다도 더 똑같이 위조하기 때문에 식별이 상당히 곤란한 실정이다.
그중 경기도 파주시 일대 3만평(29,149평/9.6ha) 시가 280억원 상당의 국유임야를 원고의 선대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변조된 매도증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매도증서는 감정평가기관에서조차도 한번은 위조문서로 한번은 진정문서로 감정결과가 나올 정도로 교묘하게 위·변조되었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끝에 국가가 패소하였으나, 전문사기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주변토지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위·변조 사실이 발각되어 일당 11명은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문사기단에 의하여 편취당한 국유임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진행중에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송무계 담당직원들은 “10여 년간 국가소송만을 다루며 습득하고 축적된 각 유형별로 대처하는 노하우, 위·변조 문서 식별법 등의 체계화 및 각 기관의 소송수행자들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앞으로 전문사기단으로부터 국유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굳은 각오를 밝혔으며, “국가를 대상으로 뿐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이와 같은 전문사기단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송무계 김은수(033-738-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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