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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항공방제를 위한 항공종사자 안전결의 실시

대한민국 산림청 2006. 8. 25. 13:35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5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소나무재선충병과 밤나무병해충 항공방제가 계속 추진됨에 따라 항공방제시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 8월22일 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항공기 안전결의를 실시했다.

과거 수년간 발생했던 항공기 사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밤나무병해충 항공방제 중 크고 작은 항공기사고가 많이 발생하였고, 사고시점은 대부분 장마철 비와 안개로 방제 일정이 지연되면서 방제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비행을 감행함으로써 항공기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항공방제 면적이 작년에 비해 두배이상 증가되면서 헬기의 항공방제 면적 또한 증가되었다. 또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밤나무병해충 항공방제가 실시되면서 항공기 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안전결의를 실시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민한기 소장에 따르면 “최근(7월27일) 충남 부여에서 밤나무 항공방제중 산림청 소속 항공기(ANSAT, 러시아)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어느해보다 항공기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이 중요시 되고 있다면서 항공방제에 투입되는 항공종사자(조종사,정비사,유조차기사)들은 방제지역에 대한 사전예찰, 이ㆍ착륙장 안전점검 등 항공기 안전에 저해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ㆍ차단하여 안전한 임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림항공관리본부 서무과 김은혜(02-2166-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