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오는 11.31일까지 전국 산림사법경찰 사법실무 순회교육 -
가을철 늘어나는 등산인구와 한가위를 앞둔 묘지관리 등으로 최근 들어 불법산림훼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정예화 된 산림사법경찰관을 양성하여 산림사범에 대한 집중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전국 광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산림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400여명의 산림사법경찰에 대하여 9.11~11.31일까지 사법실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사법경찰관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불법산림훼손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순회교육은 지자체
조직개편時 산림부서의 사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단속 노하우가 제대로 전수되지 않아 산림사범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작물에 피해를 준다하여 농경지 주변의 산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무심코 벌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산림훼손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인위적인 산림피해 사례는 2004년 2,070건 509ha였던 것이
2005년에는 2,173건 671ha로 늘어났고 금년도 상반기의 산림피해는 1,137건에 327ha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2005년
한해의 산림훼손 면적만 보더라도 서울 남산면적의 2.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들어 가장 빈번한 불법 산림훼손 사례로는
묘지,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산림을 불법 전용하는 사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농가주택 등을 지은 후 준공검사 이후 주변산림을 정원으로
꾸미는 행위, 산나물과 산약초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귀중한 식물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임업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 등이라며 불법산림훼손 대한
산림관서의 단속이전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위를 당부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박성서(042-48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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