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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지역 솔잎채취 주의

대한민국 산림청 2006. 9. 27. 15:20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하여 송편을 만드는데 솔잎이 많이 사용되므로 솔잎채취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최근 극성을 부리는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용 나무주사를 실행한 소나무 숲에서 솔잎채취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전국 소나무림에 피해가 심각한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위하여 매년 전국적으로「포스팜 액제」등을 사용하여 나무주사를 실행한 곳이 많다고 밝히면서

금년에도 하절기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25천ha 실행하였으며, 12월중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용 나무주사 4천ha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나무주사를 한 곳의 소나무림 보호는 물론,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 솔잎에 잔류하고 있으므로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지에서 솔잎채취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병해충 방제용「포스팜 액제」는 사과나무의 진딧물과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한 나무주사용으로 품목 등록된 고독성 농약으로 위험한 약제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산림시업이 제한되는 지역, 산림병해충 피해지,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후 2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지역 등에서는 솔잎 채취를 제한하고, 벌채지, 나무가꾸기 사업지 등의 경우에만 솔잎채취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나무주사를 실행한 지역중 마을 주변 등 주요지역은 경고판을 세워 홍보를 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잘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솔잎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이 있는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안전한 지역에서만 솔잎을 채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 조갑대 (042-481-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