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7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대의 개막에 따른 국유재산관리 담당자 맞춤형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하)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어 2006년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맞추어 국유재산관리 담당자들에게 맞춤형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새로운 법률은 기존의 산림법이 세분화되었고, 산림기능의 다양화되고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의 변화 등 국유림 경영과 관련된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산림환경보전, 미래 산림자원 비축 등 사유림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공익기능증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국유림법의 제정으로 인해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하여 요존국유림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경우 제한적으로 편입을 허용하고, 불요존국유림의 대부용도 제한이 폐지되는 등 국민의 요구가 많이 수용되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국유재산관리 담당자 맞춤형 집합교육을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법률에 대하여 담당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국민들이 산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 동부지방산림청 관리계 윤태병(033-640-8532)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하)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어 2006년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맞추어 국유재산관리 담당자들에게 맞춤형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국유림법의 제정으로 인해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하여 요존국유림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경우 제한적으로 편입을 허용하고, 불요존국유림의 대부용도 제한이 폐지되는 등 국민의 요구가 많이 수용되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국유재산관리 담당자 맞춤형 집합교육을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법률에 대하여 담당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국민들이 산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 동부지방산림청 관리계 윤태병(033-640-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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