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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련법 위반자 처벌법, 이 손 안에 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06. 10. 9. 16:06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보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산림보호 담당직원이 현장에서 산림분야 범죄유형별로 관련법 조항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사항들을 작성한『산림관련법 벌칙ㆍ단속 가이드』를 간편하게 휴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보급한다.

금회 제작되는 산림관련법 벌칙 및 단속 가이드는 산림보호의 필요성과 개념을 정리한 후 복무자세 및 단속요령을 기술하고, 산림 및 임산물에 대한  정의를 산림현장에서 단속하는 자가 알기 쉽게 편집하였다.

1980년 개정된 산림법은 2006.8.4일자로 폐지되고 산지관리법등 총12개 법률로 분법화된 것을 기준으로 벌칙 및 단속조항 78개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므로 현장 단속공무원은 위반자 발견시 금번 발간된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불실화자, 방화자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 벌금최고액등을 쓰레기 투기자는 과태료 처분 법률 근거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현장출장시 항시 휴대하여 위반자 발견과 동시에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업무가 진행되게 되었다.

벌칙과 단속 가이드는 산림보호 활동의 지침서로서 신규직원과 산림공익요원, 영림단등의 교육 교재로 활용될 것이라 한다.

산림관련법 위법행위자가 단속공무원에게 적발시 이제는 어떠한 법망에도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벌칙 단속 가이드는 현장공무원과 항상 같이 움직이는 필수휴대용 지침서로 되어 있는한 산림내 불법행위는 완전히 사라지리라 확신한다.

문의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보호계 박두식(033-738-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