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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국가소송 매뉴얼 발간

대한민국 산림청 2006. 11. 22. 14:28

 

국가 소송업무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은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소송 전담팀에서는
국가소송 업무 노하우를 기초로 "국가소송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소송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소송 매뉴얼은
국가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적인 내용과 소유권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자료 및 불인정 자료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토지전문사기단의 사기수법 및 대응방안, 매도증서·제적부의 위·변조 사례, 부동산·손해배상·금원청구관련 소송 등의 유형별 대처요령을 포함되어 있다.

발간에 참여한 관계자는 "매뉴얼 제작방식은 각종 표, 서식 및 예시 위주로 소송업무의 초보자일지라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였다"며, "검찰청에 보고 및 지휘 공문 양식 및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서면, 각종 증명원 등을 유형별로 수록하였으며, 서울, 강원도 영서지역의 18개 주요법원에 대한 교통편, 약도 등도 수록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북부지방산림청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배부될 예정이며, 소송업무 담당자는 물론 신규직원이나 소송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던 직원도 보다 손쉽게 국가소송 수행에 활용하여 업무의 수행능력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송무계 임정규(033-738-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