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주민들과 함께하는 산림보호!!

대한민국 산림청 2007. 1. 16. 17:29

 

국유림의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양구군 팔랑1리 주민들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었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유림 보호협약' 제도는 산림법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기존의 '국유림 연대보호' 제도가 '국유림 보호협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산림보호활동 신청자격이 산림조합, 학교, 임업기능인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까지 확대되어 현지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게 되었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서 팔랑1리 주민들은 팔랑리 국유림의 산불방지, 도벌방지,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구제, 자생식물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을 하게 되며, 산림 내에서 생산되는 버섯, 산나물, 수액 등 부산물을 채취함으로써 산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지금까지 국유림 보호협약을 3건(면적 3,224㏊)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 추진 할 계획이다.

문의 :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이재형 033-482-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