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장관 박홍수)는 3. 2(금) 경북 울진소재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서승진 산림청장, 김용대 경상북도행정부지사, 강원도 안중걸 산림정책관, 동해안 지역의 시장·군수와 군·소방·경찰 등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 대형산불 방지대책 회의"를 열고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논의하였다.
동해안 지역은 봄철이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고 특히 초속 20~25m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96년 강원 고성산불(피해면적 3,692ha), 2000년 동해안 산불(피해면적 23,794ha) 2005년 양양산불(피해면적 1,141ha)등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곳이다.
특히 오늘 회의가 열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불관리센터가 설치·운영되는 전국의 3개소(강릉, 울진, 함양)중 한군데로 이곳에서 대형산불방지 대책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날 회의에서 농림부, 산림청, 동해안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군, 소방, 경찰 등은 금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특별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발생의 원인별, 유형별로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방화자 검거에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검·경과 협의하여 산불가해자를 일벌백계로서 엄중 처벌하기로 하였다.
산불발생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동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원 동해안 산불관리센터 및 경북 동해안 산불관리센터가 주축이 되어 헬기를 이용한 상시 계도·감시비행을 하고, 시·군에서는 마을이장 등을 동원한 마을앰프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계도방송, 강풍 시 산불주의 방송등을 1일 3회이상 실시하며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한 감시활동 등 만반의 산불예방·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물 50드럼을 탑재할 수 있는 가능한 초대형헬기 1대를 강릉에 고정 배치하는 한편, 임차 예정인 초대형 헬기 1대도 동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위험이 높을 경우에는 평상시 9대의 헬기를 12대~15까지 확대 배치키로 하였다.
또한 산불진화에는 여러 기관에서 많은 진화자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현장진화 지휘책임자의 지휘 아래 현장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일사불란하게 대응키로 하였다.
특히 대형산불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이 가옥으로 확산될 경우 산불상황과 주민행동요령을 방송에 신속히 제공하여 대피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소방·경찰·군부대·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농림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 모두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국민들이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산에서는 불씨를 취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 의 : 산불방지팀 한영철 사무관(042-481-4251, 011-785-7220)
동해안 지역은 봄철이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고 특히 초속 20~25m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96년 강원 고성산불(피해면적 3,692ha), 2000년 동해안 산불(피해면적 23,794ha) 2005년 양양산불(피해면적 1,141ha)등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곳이다.
특히 오늘 회의가 열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불관리센터가 설치·운영되는 전국의 3개소(강릉, 울진, 함양)중 한군데로 이곳에서 대형산불방지 대책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날 회의에서 농림부, 산림청, 동해안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군, 소방, 경찰 등은 금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특별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발생의 원인별, 유형별로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방화자 검거에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검·경과 협의하여 산불가해자를 일벌백계로서 엄중 처벌하기로 하였다.
산불발생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동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원 동해안 산불관리센터 및 경북 동해안 산불관리센터가 주축이 되어 헬기를 이용한 상시 계도·감시비행을 하고, 시·군에서는 마을이장 등을 동원한 마을앰프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계도방송, 강풍 시 산불주의 방송등을 1일 3회이상 실시하며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한 감시활동 등 만반의 산불예방·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물 50드럼을 탑재할 수 있는 가능한 초대형헬기 1대를 강릉에 고정 배치하는 한편, 임차 예정인 초대형 헬기 1대도 동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위험이 높을 경우에는 평상시 9대의 헬기를 12대~15까지 확대 배치키로 하였다.
또한 산불진화에는 여러 기관에서 많은 진화자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현장진화 지휘책임자의 지휘 아래 현장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일사불란하게 대응키로 하였다.
특히 대형산불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이 가옥으로 확산될 경우 산불상황과 주민행동요령을 방송에 신속히 제공하여 대피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소방·경찰·군부대·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농림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 모두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국민들이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산에서는 불씨를 취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 의 : 산불방지팀 한영철 사무관(042-481-4251, 011-785-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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