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경인일보> 적법한 절차 없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대상입니다. 9월 1일 경인일보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31010006789 국유지서 10년 과수원 일궈온 농민…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 점유" 내쳐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가 국유지를 실질적으로 빌려 10여년간 과수원을 일군 60대 부부와 건물퇴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31일 수원국유림관리소 등에 따르면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www.kyeongin.com 보는 산림청/Forest 이슈 24 2020.09.01
<산림청 해명자료> 산림청, '맞교환'으로 민간 넘긴 국유지 특혜 의혹 관련 <산림청 해명자료> 산림청, '맞교환'으로 민간 넘긴 국유지 특혜 의혹 관련 조선일보, 2014년 4월 14일, 2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보도내용 □ 산림청이 국립수목원(광릉숲)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교환한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 국유지가 1년6개월 만에 계약체결 당시 108억에서 700.. 카테고리 없음 2014.04.14
민간이 사용하는 국유지, 부실운영 어림없다 산림청(청장 서승진)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67,638ha에 달하는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가소유 국유림 1,497천ha 중 91%인 1,364천ha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13.7%에 해당한다. 산림청은 국민의 재산인 해당 국유림의 활용도를 높이기 .. 읽는 산림청/E-숲 news 200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