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3

<9월 1일 경인일보> 적법한 절차 없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대상입니다.

9월 1일 경인일보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31010006789 국유지서 10년 과수원 일궈온 농민…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 점유" 내쳐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가 국유지를 실질적으로 빌려 10여년간 과수원을 일군 60대 부부와 건물퇴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31일 수원국유림관리소 등에 따르면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www.kyeongin.com

<산림청 해명자료> 산림청, '맞교환'으로 민간 넘긴 국유지 특혜 의혹 관련

&lt;산림청 해명자료&gt; 산림청, '맞교환'으로 민간 넘긴 국유지 특혜 의혹 관련 조선일보, 2014년 4월 14일, 2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보도내용 □ 산림청이 국립수목원(광릉숲)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교환한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 국유지가 1년6개월 만에 계약체결 당시 108억에서 700..

카테고리 없음 201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