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6.30.까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기한 연장- 산림청은 산림 사업 시행업체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중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기한을 2022년 6월 30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습득을 위해 산림 사업 시행업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전문 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산림 기술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등록 기술자 및 기존부터 종사해 온 산림기술자 모두를 대상으로 개설되며,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