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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경계표주

대한민국 산림청 2007. 3. 26. 14:56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계표주 설치사업이 추진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국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경계표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경계표시를 시행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국유재산의 보존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의 경계표시는
국유임야와 사유토지의 경계구분을 명확히하여국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유ㆍ사용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2007년도 경계표주 사업은 올 한 해 동안 총 19개소에 25.6KM, 826개의 경계표주를 춘천, 홍천, 양구, 인제지역에 경계표주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경계표주 사업은 2007년 9월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경계가 불분명한 곳의 경계측량은 공인된 측량기관에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표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경계표주 사업으로 국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경계구분을 명확히하여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운영과 김형준(033-738-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