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연접지의 페비닐과 페 영농자재 수거로 산불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농촌환경개선단이 운영된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감시단과 산불전문진화대원 등 50명으로 농촌환경개선단을 구성하고, 산불위험이 없는 오전 중에는 산림연접지 및 산림내의 오물 및 페비닐 등을 수거하며 오후에는 산불예방활동에 전념하여 농촌의 환경개선과 더불어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인제읍, 남면지역의 산림 3만4천헥타르는 국제산림경영인증(FSC)본 심사지역인만큼 국제기준에 맞는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3일 인제읍 가아리 농경지 주변과 남면 부평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에서 대대적인 산림 대 청결 운동을 전 직원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폐비닐 등을 차량 한대 분을 수거하였으며 지금까지 일주일간 산림연접지 농경지 페비닐 수거를 원대리 이모(74세 여)의 농경지를 비롯한 4,500평에서 실시하여 2톤의 환경오염물을 모아 남면 부평리 새마을부인회의 자원재생 보관장소에 보관 자원재생 활용에 이용된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농촌환경개선단 운영을 3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시 할 예정이며 농산폐기 비닐을 사전에 제거하여 줌으로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의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여 일석이조의 산불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히면서,
"특히 인제지역은 산림과 농경지가 연접해 있어 산림연접지에서 농산페기물과 논·밭두렁을 소각을 금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불법 소각시에는 관계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덧붙혔다.
문의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김호중(033-463-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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