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국유재산업무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산림청 2007. 3. 28. 16:19

 

국유재산업무는 복잡한 법령을 검토해야하는 업무이지만 고객에게 달라지는 내용을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2호, 2007.2.28)됨에 따라 달라지는 국유재산업무에 대하여 민원인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재화 및 용역이 2007년 1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국유림관리소별로 부동산업(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변상금, 연체료, 가산금, 주거용, 농경용, 과수재배용, 목축용, 임업용 등은 제외하고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대하여는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과대상 부동산임대업(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임대업 제외)에 대하여는 10%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민원인(수대부자)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유선 등으로 사전통지하고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서울국유림관리소 이상린 소장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문의 :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장영신 02-969-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