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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 제1호」탄생

대한민국 산림청 2007. 5. 3. 17:19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숲연구소 및 한국산악회 등 5개 기관에서 제출한 숲해설가 및 등산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신청 5건에 대하여 산림문화 ㆍ휴양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여부를 심사하고 4건에 대하여 인증 허가를 결정하였다.

 

이번에 허가 결정된 숲해설가 및 등산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은 2006년도에「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산림청이 국민에게 질 높은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실로서 교육과정에서는 첫 번째로 인증이 결정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숲연구소에서 신청한 숲해설가 초급 교육과정이 인증 1호를 받게 되었으며, (사)한국산악회이 신청한 등산안내인 교육과정, 충북숲해설가 협회에서 신청한 숲해설가 초급 교육과정,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에서 신청한 숲해설가 초급 교육과정이 각각 교육과정 2호, 3호, 4호의 인증을 취득하였다.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인증제도는 국민들이 산림을 휴양공간과 문화공간으로 이용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산림의 여러 속성을 잘 이해시키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제공하며, 다양한 숲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숲해설가와 등산안내인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에서는 주 5일 근무제 확대, 여가시간 증가 및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제고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 수요에 부응해 더욱 질 높은 숲해설과 등산안내를 제공코자「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숲해설가 교육과정,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심사하는 인증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숲해설가 교육과정 등에 관한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심사위원회는 동 법률에 따라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위원은 산림문화, 휴양, 산림생태, 산림환경교육, 숲해설 또는 산악등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인사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인증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숲해설가 또는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단체, 학교 법인 및 개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증심사원이 1차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미비한 점등을 보완ㆍ개선토록 요구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인증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 후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인증받은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숲해설가와 등산안내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고, 국민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숲해설 방법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숲해설가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숲해설 및 등산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숲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알리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인증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며, 인증받은 기관이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 김평기(042-481-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