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지난 5월25일 수목장림 등 자연장에 관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 양평군 일원의 국유림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목장림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한다는 원칙하에 지난 2006년도에 국유림 18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조성 가능면적, 방위, 지형조건, 나무의 종류 및 생육상태 그리고 산사태와 같은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경기도 양평군"일원의 국유림을 수목장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장림으로 선정된 경기도 양평군 일원의 국유림은 생육상태가 좋은 잣나무(35%), 소나무(30%), 활엽수(25%) 등의 수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경사도가 완만하며, 조망권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주도로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임도 및 주차공간 등 일부 부대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수목장림으로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수목장림에 대하여 우선 금년말까지 수목장림과 숲으로의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와 임도정비 등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방문객을 위한 최소한의 추모로와 산책로, 주차장, 편익 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수목장림을 쾌적하고 경관이 좋은 산림공원과 같이 조성하여 기존의 기존의 장사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이 아닌 아름다운 관광·휴양 명소로 인식될 수 있게 차별화하고 전문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공공법인에게 위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며 향후 이를 모델로 하여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지자체와 함께 2017년까지 10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과 장묘문제를 자연친화적으로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목장림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수목장림의 관리기간, 사설 수목장림의 면적 기준, 숲관리 방법, 재난ㆍ재해 대비 대책 등 세부적인 운영ㆍ관리 기준 및 방안 등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승진 산림청장은
"수목장림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묘지와 무리한 장묘시설물로 우리의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산림을 보호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장묘방법으로서 올바른 장묘문화 형성과 국토보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 김평기 주무관(042-48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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