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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 굴·채취 특별단속 실시

대한민국 산림청 2007. 6. 19. 15:38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수도권 및 영남권역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지역에서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굴·채취하여 조경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소나무류 불법 굴·채취 특별단속'에 나선다.

오는 7월 1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에 의거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굴·채취하거나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병해충 예찰원 등 감시인력을 총동원하여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야간감시 및 잠복활동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 훼손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하게 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굴·채취하거나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소나무류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한병환 033-482-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