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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대한민국 산림청 2007. 7. 3. 16:25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보전산지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제도 등을 개선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또한 수목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목원 조성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와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업무를 시·군 등 일선기관에서 직접 시행한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산지관리법이 개정('07.7.27 시행)됨에 따라 보전산지 내에서의 행위제한이 일부 완화되고 산지 전용지의 중간복구제도가 도입된다.
  o 산촌개발사업이나 수목장림을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도  조성할 수 있게 되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사찰림에 한함)에서의 사찰 신축이 허용됨으로써 산지이용에 대한 불편이 줄어든다.
  o 또한 재해예방 및 산촌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고 산지전용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o 이와 함께 불법 산지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50만원까지, 산지전용신고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3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o 장기간에 걸쳐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완료 전이라도 중간복구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복구가 완료된 면적은 복구예치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수목원 조성 및 영에 관한 사항이 개선된다.
  o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승인이 되고
  o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추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업무가 일선기관에 위임됨으로써 국민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o 그동안 지방산림청장이 집행하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토지매수청구업무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시행되고, 백두대간 보전 등을 위해 벌채를 유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소득감소분 지원금 지급업무를 일선 시장·군수가 취급하게 된다.

문 의 : 산림청 재정기획팀 송준호 (042-481-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