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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법경찰권 강화로 산림피해 강력 대처

대한민국 산림청 2007. 7. 5. 17:36

최근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피해의 규모가 대형화 되어 가고 있고 산림피해 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산림사법경찰권의 강화가 필요
    - ('04) 2,070건 509ha ⇒ ('05) 2,173건 671ha⇒ ('06) 2,269건 593ha

이에 따라 산림청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이완기 등을 틈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하여 전국의 산림 사법경찰관리를 대상으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키로 함

  ※ 교육개요 : '07. 7. 6(금), 산림사법경찰관리 300여명(대전시청 대강당)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수도권 등 대도시 인구 집중화에 따른 개발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사회적 이완기에 편승한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사법경찰권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07. 7. 6(금)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전국  시ㆍ도ㆍ지방산림청 소속 산림사법경찰관 3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실무 능력향상 등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 직무교육은 지자체 등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림사법경찰관리를 대상으로 산림 내 범죄 수사 실무 능력 및 수사기법의 습득과 더불어 현재 대검찰청에서 개발 추진 중에 있는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앞두고 사전 시연을 통한 시스템의 이해 및 적응력을 키우는데 있으며 교과목의 구성도 사건접수에서부터 사건수사, 검찰 송치 등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과목의 편성 및 사례 위주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선 실무자의 폭 넓은 이해를 제고토록 하였다.

 

또한 금번 교육에 출강하는 강사진은 대검찰청 형사사법통합정보 추진단 수사관 및 대전지방검찰청 산림·환경 전담검사, 충남도 경찰청 수사담당관, 산림인력개발원 산림사법 담당교수 등 법률 및 수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일선 자자체 등에 근무하는 산림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산림사법 업무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피해 발생시 강력한 대응 조치 및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산림청은 그간 산림사법경찰관리의 사법실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산림인력개발원의 전문분야과정에「사법 실무반」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후반기에는 대검찰청 주관 하에 법무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특사경 교육과정」에 산림사법 업무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 계획이다.

문 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조용철 사무관(042-481-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