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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시행

대한민국 산림청 2007. 7. 16. 14:47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사업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토록 하는 등 수목원조성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부실 또는 지연사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한 수목원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주 5일 근무 등 증가하는 국민휴양 수요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목·교육시설 등 인증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를 수목원전문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식물의 분류·명명·등록 및 식물목록 작성에 관하여 투명성을 확립하고 표준화된 식물목록을 제공하는 등 국립수목원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요약)
<법  률>
 ○ 수목유전자원 목록작성 등 국립수목원의 사업을 법률에 상향
 ○ 수목조성계획승인시 사업계획의 구체성, 입지여건 등에 관한  검토규정 신설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시행령>
 ○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작성기준(학명목록, 국명목록)
 ○ 수목원조성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검토기준 신설
      - 사업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 사업목적, 소요예산, 자금조달방법 등
      - 입지여건등의 적합성 : 예정지 면적, 부지확보(계획)의 적합성 등
      - 전문인력확보 계획의 적정성
 ○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에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를 추가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기준 신설
      - 교육시간 : 이론(360시간), 실습(960시간) 및 교육시설(강의실 등)

<시행규칙>
 ○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절차 등

문 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이순욱 사무관(042-481-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