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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내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산지전용신고 시설이 확대된다.

대한민국 산림청 2007. 7. 25. 16:45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26일 개정·공포된 산지관리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7월 27일부터 시행 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보전산지 안에서 산촌개발사업 관련시설과, 자연관찰원·목공예실 등 산림공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촌개발사업 관련시설
   - 1ha 미만의 임산물공동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임업체험시설, 산림문화회관시설
  ※ 산림공익시설
   - 전망대·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② 산지전용신고시설 확대
 ○ 산촌개발사업 관련시설, 산림교육시설, 재해예방·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시설을 산지에서 설치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였지만 앞으로는 산지전용신고로 가능해졌다.
  - 산지전용신고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면제된다.

 

③ 산지를 전용할 경우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다.
 ○ 산지에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보전산지 100%, 준보전산지 100%를 감면하고,
 ○ 관광단지를 지정하여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전산지 0%, 준보전산지 100%를 감면토록 하며,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혁신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는 보전산지 0%, 준보전산지 50%를 각각 감면토록 하였다.

 

④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불법 산지전용 등을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 포상금 금액은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관련 신고나 고발은 50만원, 산지전용신고관련 신고나 고발은 30만원으로 하고, 공소제기·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급토록 하였다.
 ○ 포상금 지급절차는 신고 또는 고발 →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중지·기소 유예 결정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 포상금 지급결정 → 2개월 내 포상금 지급의 순으로 처리된다.

 

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 변경절차 간소화
 ○ 종전에는 모든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사항 변경은 허가사항변경으로 처리하였으나 앞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보다 절차가 간소화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변경신고대상 : 명의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면적축소 등

 

⑥ 채석과 토사채취 허가의 절차·허가기준·제한지역 규정을 토석채취 허가절차, 토석채취 허가기준,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일원화하여 허가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 일반국민이 허가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⑦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인 경우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랭지 밭의 잦은 객토시행 및 산지 개간 등으로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 하천·호수의 수질악화 및 하천 생태계 훼손 우려
  - 탁수로 인한 하류지역의 상수도 정수처리비용 증가
  - 자연경관 훼손, 관광객 이용 및 어족자원 감소 등의 문제를 해소토록 하였다.

 

□ 산림청은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지관리법령집을 발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http://foa.go.kr 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률)에 게시,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산지정책팀 우향제 사무관 (042-481-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