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위원은 관련부처 장관 및 도지사에서 차관 및 행정부지사로 직급을 각각 하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심의·결정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위원회의 운영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서 처리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유토지 매수 업무를 처리하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벌채를 하지 않은 산주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급 업무를 산림청장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변의 폐교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매수하여 백두대간 생태 및 등산 교육장과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온전히 보전함으로써「자연과 사람, 문화가 살아 숨쉬는 풍요로운 미래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팀장 이문원(042-481-4292)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담당 이우근(042-481-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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