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임도가 태풍·집중호우 등 큰 비에도 유실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o 첫째, 현재의 "70년 홍수확률빈도"를 "100년 홍수확률빈도"로 개선하여 100년 만에 처음 오는 홍수에도 임도가 유실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과 배수시설의 규모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o 둘째, 아울러 100년 이상의 기간에 처음 오는 집중호우에도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계곡부를 지나는 임도에는 배수관보다 배출용량이 더욱 큰 물넘이포장이나 다리를 놓음으로써 배수관이 막혀 임도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키로 하였다.
o 세째, 임도자체 유실보다 상부 계곡에서 밀려 내려오는 토사와 나뭇가지가 막혀 임도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도 상부의 계곡에 토사ㆍ나뭇가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소형사방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o 넷째, 당분간 벌채작업이 필요없는 산림에는 기존 임도보다 노폭(길넓이)을 30% 이상 줄인 소형임도를 설치하여 절토ㆍ성토 등 훼손량을 줄이는 한편, 빗물이 노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수되도록 개선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임도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o 다섯째, 지금까지는 "기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일부 구간의 경우 현장조사 부실여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조사를 의무화하여 임도의 설계 품질을 대폭 향상시키기로 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설계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내년부터 임도 사업비를 50% 대폭인상한다고 밝혔다.
(신설 : 125→188백만원/km, 구조개량 : 41→62백만원/km)
이와 아울러 임도에 대한 다양한 휴양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기존 임도의 적극적 이용과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o 첫째,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임도에 대해서 산악마라톤·산악자전거·산악스키 등 산악레포츠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o 둘째, 국민의 휴양수요가 많은 임도에 대해서는 산불조심기간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o 세째, 임도의 위치와 특징 등 임도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임도안내" 자료를 발간하는 등 임도가 국민의 행복한 휴양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임도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이 임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한참 가꾸어 주어야 할 청년기의 숲이 약 80%에 달하는 숲을 가꾸고 경영하는 기반시설로 활용도를 높이고 산불진화 진입로로, 산간오지의 마을을 이어주는 교통로로, 산악마라톤·산악자전거·산악스키 등 산악레포츠의 휴양공간으로 이용되는 임도의 활용도를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치산팀 김종선 팀장(042-481-4270)
산림청 치산팀 임하수 사무관(042-481-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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