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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참나무시들음병 방제특별대책」추진

대한민국 산림청 2007. 12. 4. 18:11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과 같은 각종 산림병해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 병해충 방제규정과 통합한「산림병해충 방제특별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가 확산되면서 산림청이 발표한「참나무시들음병 방제 특별대책」에 따르면 각종 산림병해충에 대한 방제체계를 일관성 있게 확립하고 병해충 발생초기에 예산과 인력을 신속히 동원하여 초기방제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산림병해충 방제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산림병해충 방제특별법」에는 각종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 절차와 방법은 물론 병해충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병해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나아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단'의 설립과 운영, '산림병해충 특별 방제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근거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전문방제 조직인「산림병해충 방제사업단」을 설립하여, 산림병해충 피해가 크고 심각한「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을 책임방제토록 하고, 참나무시들음병의 방제예산도 대폭 확대하여 ‘08년에 긴급방제비 등 총 55억원의 예산을 투입, 고사목과 감염목에 대한 방제주사와 벌채·훈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가 심한 시군에는「상시 예찰·방제단」을 편성하여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상시적인 예찰조사와 즉시방제가 가능토록하고 항공정밀 예찰시스템을 도입하여 헬기에 장착된 자동카메라로 전국 산림을 촬영·예찰하여 그 결과를 지상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구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참나무시들음병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가운데 방제방법도 현장 적용이 간편한 훈증약제주사 방법을 새로 도입하여 방제방법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병해충방제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신종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참나무시들음병은「라펠리아」라는 병원균이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을 통해 참나무류에 침입하여 병원균을 퍼뜨리며, 병원균이 도관을 막아 양분이동을 차단함으로써 참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산림병해충으로, 감염목 중 약 20% 정도가 고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참나무림은 전체 산림의 27%인 약 170만ha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기준으로 10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걸쳐 21만 그루의 참나무에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고사한 참나무나 소나무가 있는 경우 각 지자체 산림부서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줄 것과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지의「훈증더미」에 대한 훼손이나 접근금지 등을 당부했다.

 

문 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 조갑대 주무관(042-481-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