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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

대한민국 산림청 2008. 1. 14. 17:42

 

산림청은 31일 임업인 안전공제 재해보상금을 30백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을 발표했다. 

첫째, 임업인이 산에서 임업경영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임업인 안전공제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떫은 감 재해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임업인 안전공제 재해보상금을 15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던 준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사업 중인 임야는 별도 합산 과세된다.

또한 임업인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사전융자를 확대하여 자부담이 없는 운영자금은 모두 사전융자로 지원하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자부담 집행 후 잔액을 융자지원 한다.

아울러 수실류 작업로 지원단가(3백만원/km → 5백만원/km)를 현실화하고,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대체작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둘째, 산지규제의 정확한 정보를 2008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제공한다.
① 1/25,000 축적의 지형도면으로 관리되고 있는 16개의 산지규제 정보를 1/5,000 축적의 지형도면으로 전산화하여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② 또한 자료의 관리와 정비 시점 차이로 인하여 실제의 토지이용계획과 일치하지 않던 산지규제 정보를 산지관리정보시스템(FMIS)에서 실시간으로 정비한 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③ 그동안 국민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 산지부서에 방문하여 산지의 규제정보를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자기가 소유한 산지의 규제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해외조림 지원 확대, 사유림 벌채운재로 시설비 지원 등 목재수급 안정에 힘쓰는 한편, 국민이 등산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등산지원센터를 운영한다.

① 해외산림자원 확보 및 해외산림기능 증진사업에 녹색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해외조림한 조림목의 도입 의무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국내 목재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의 벌채시 목재운송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산주에게 운재로 시설비를 지원하고, 목재유통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목재관련 정보를 생산자·업체에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산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등산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등산교육, 전문산악인 양성 및 지원, 등산기술 개발,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한다.

문 의 : 재정기획팀  송준호 주무관(042-481-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