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임업인 안전공제」에 따른 임업인 재해보상이 전년대비 2배 상향되어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되고, 준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도시지역 제외)의 재산세가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되어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등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이 임업활동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시 지난해에는 피해보상금으로 최고 1,5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밝혔다.
※「임업인 안전공제 제도」: 임업인이 임업활동 중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임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
또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세제적용에 있어 보전산지의 경우 그동안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온 반면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다른 세제감면이 없었으나 올해부터「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인 준보전산지와 과세표준이 1억원인 기타 부동산 등 2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40만원의 세제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임업인 안전공제 보상액 상향과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임업인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경영지원팀 심상택 사무관 (042-481-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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