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31일 임업인 안전공제 재해보상금을 30백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을 발표했다.
첫째, 임업인이 산에서 임업경영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임업인 안전공제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①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떫은 감 재해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임업인 안전공제 재해보상금을 15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던 준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수립 후 사업 중인 임야는 별도 합산 과세된다.
② 또한 임업인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사전융자를 확대하여 자부담이 없는 운영자금은 모두 사전융자로 지원하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자부담 집행 후 잔액을 융자지원 한다.
③ 아울러 수실류 작업로 지원단가(3백만원/km → 5백만원/km)를 현실화하고,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대체작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둘째, 산지규제의 정확한 정보를 2008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제공한다.
① 1/25,000 축적의 지형도면으로 관리되고 있는 16개의 산지규제 정보를 1/5,000 축적의 지형도면으로 전산화하여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② 또한 자료의 관리와 정비 시점 차이로 인하여 실제의 토지이용계획과 일치하지 않던 산지규제 정보를 산지관리정보시스템(FMIS)에서 실시간으로 정비한 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③ 그동안 국민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 산지부서에 방문하여 산지의 규제정보를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자기가 소유한 산지의 규제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해외조림 지원 확대, 사유림 벌채운재로 시설비 지원 등 목재수급 안정에 힘쓰는 한편, 국민이 등산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등산지원센터를 운영한다.
① 해외산림자원 확보 및 해외산림기능 증진사업에 녹색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해외조림한 조림목의 도입 의무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② 또한 국내 목재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의 벌채시 목재운송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산주에게 운재로 시설비를 지원하고, 목재유통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목재관련 정보를 생산자·업체에 제공한다.
③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산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등산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등산교육, 전문산악인 양성 및 지원, 등산기술 개발,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한다.
문 의 : 재정기획팀 송준호 주무관(042-481-4052)
'읽는 산림청 > E-숲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양서비스, 생활환경개선 위한 1만2천여ha 사유림 올해 집중 매수 (0) | 2008.01.16 |
---|---|
임업 활성화 위해, 올해부터 재해보상액 높이고, 세제혜택 확대한다 (0) | 2008.01.15 |
산림청, 재선충병 발생 20년만에 5개 시·군『청정지역』으로 지정·선포 (0) | 2008.01.11 |
「지방자치단체 산림행정 평가」를 통한 산림행정의 품질향상 (0) | 2008.01.09 |
임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신지식 임업인! (0) | 2008.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