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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선충병 발생 20년만에 5개 시·군『청정지역』으로 지정·선포

대한민국 산림청 2008. 1. 11. 16:36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가운데 2년 동안 추가 감염목이 나오지 않은 5개 자치단체가 '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62개 재선충병 발생지역중에서
5개 시·군(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전남 영암군, 경남 의령군, 함양군)에 대해 2008. 1. 1일자로 청정지역으로 지정·선포한다고 밝혔다.

 

청정지역은『소나무재선충병 맞춤형 방제 추진계획』에 따라 최근 2년간 감염목 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1년간의 예비청정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자체와 도 산림환경연구소의 1차 심사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종 심사를 통해 완전방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정된다.

 

따라서 청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목 벌채 및 처리방법 개선, 매개충 우화기에 항공방제 적기 실행,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불법소나무류 이동단속 등 현장방제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고,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기까지는 그 동안 추진한 방제사업 성과분석 및 피해지 주변지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완전방제가 되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이번에 청정지역으로 지정·선포된 강원도 강릉·동해. 전남 영암, 경남 의령·함양지역은 2005년에 재선충병 최초 발생한 후 1년간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아 지난 '07. 4. 6일에 예비청정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감염목이 발생되지 않아 금년도 11월에 1차로 해당기관과 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심사를 실시한 후 이번에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한편 이번에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는 산림사업비 지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소나무류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조림, 육림사업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해당 지역에 대한 철저한 예찰활동과 지역주민의 관심을 통해 재선충병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병해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이번 재선충병 청정지역 지정·선포를 계기로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선충병을 완전 방제하여 전국이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 이종갑(042-481-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