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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부실복구지 일제조사 합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09. 6. 22. 15:43

채석장 부실복구지 일제조사 합니다.

  

장마철에 대비해 전국 채석장 복구지 100여 개소에 대해 부실여부를 조사하고, 산사태 우려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일괄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전국의 토석채취 중단·방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총 21개소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시킨 바 있었고, 이번 일제조사는 중단·방치지외에 정상적인 복구지에 대한 점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부실복구지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응급조치 후 사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채석장 부실복구를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토석채취지에 대해「복구감리제도」를 신규 도입하도록 현재「산지관리법」을 개정(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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