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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안심하고 드세요.

대한민국 산림청 2009. 6. 29. 16:50

「영동 곶감」, 「가평 잣」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 지역특산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 -

 

 

6월23일「영동 곶감」,「가평 잣」을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로 최종 등록되었고, 철저한 품질관리, 홍보 등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영동군과 가평군의 대표 특산물이였던 곶감과 잣은 지역의 주요 소득원으로 산업화 기반과 함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WTO(세계무역기구),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와 같은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영동곶감의 경우 지난 '07년12월, 가평잣의 경우 '08년 5월에 등록 신청을 한 후 1, 2차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생산품의 품질특성, 역사성, 유명성, 지리적 요인, 자체품질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림청 지리적표시등록 제24호, 제25호로 등록되었습니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기존에 등록이 완료된 임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지속적인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의 발굴, 확대를 통해 임산물에 대한 지역특화사업 추진과 명품 브랜드화로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청정한 임산물 공급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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