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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병해충 방제 지역에서 송편용 솔잎채취 금지 당부

대한민국 산림청 2009. 9. 24. 17:04

산림청, 병해충 방제 지역에서 송편용 솔잎채취 금지 당부
- 방제 후 2년 경과되지 않으면 솔잎에 농약성분 잔류 가능성 있어 -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만들기 위해 솔잎을 채취하는 가정들도 많으실텐데요.

소나무 병해충 방제를 위해 나무주사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솔잎 채취를 금지하게 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과 같은 소나무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전국 9만5천여ha의 산림에 방제용 약제인「포스파미돈 액제」를 주사했다며 나무주사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소나무의 솔잎에는 농약성분이 잔류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솔잎채취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파미돈 액제'는 사과나무의 진딧물과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한 나무주사용 고독성 농약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한 지역에는 경고판을 세워 방제사실을  알리고 있는 만큼 솔잎을 채취하기 전에 경고판을 주의 깊게 살피거나 관할 시ㆍ군 산림부서에 병해충 방제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솔잎을 채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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