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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죽순' '정선곤드레' 지리적표시등록 기반마련

대한민국 산림청 2009. 10. 9. 19:16

'담양죽순' '정선곤드레' 지리적표시등록 기반마련
- 산림청, 국내 죽순, 곤드레 주산지에 산지종합유통센터 설립 추진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010년 주요 산림소득 공모사업 심사결과 담양죽순(담양죽순영농조합)과 정선곤드레(정선군산림조합)가 최종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대상지에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관내에 전문 가공ㆍ유통시설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던 담양죽순과 정선곤드레에 대한 지리적표시등록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WTO(세계무역기구)/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와 같은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담양의 경우 대나무 식재 면적이 1,802ha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대나무 재배 지역임에도 그동안 중국산 대나무 바구니 등 수입산 죽(竹)제품과의 가격 경쟁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요. 또한 대체 소득원이었던 죽순 가공생산에 있어서도 영세한 기존시설 규모로 사업 확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담양죽순유통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하여 '담양죽순'에 대한 지리적표시등록 추진과 함께 중국산과의 차별화 및 고급화ㆍ브랜드화의 기반이 마련되게 되는거죠!

한편, '정선곤드레' 역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현지조사시 지적되었던 가공ㆍ유통시설의 설립이 가능해져 지리적표시등록 심의의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정선곤드레는 지난 '09년 6월에 실시되었던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현지조사시 가공ㆍ유통시설에 대한 보완조치가 내려져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던 최근까지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현황(09.10.05 현재)

 

 등록품목 등록번호   등록품목 등록번호 
 양양송이  제1호  영덕송이  제14호
 장흥 표고버섯  제2호  구례 송이  제15호
산청 곶감   제3호  광양백운산 고로쇠수액  제16호
 정안 밤  제4호  영암 대봉감  제17호
 울릉도 삼나물  제5호   천안 호두  제18호
 울릉도 미역취  제6호  문경 오미자  제19호
 울릉도 참고비  제7호  무주 머루  제20호
 울릉도 부지깽이  제8호  울진 송이  제21호
 경산 대추  제9호  횡성 더덕  제22호
 봉화 송이  제10호  악양 대봉감  제23호
 청양 구기자  제11호  영동 곶감  제24호
 상주 곶감  제12호  가평 잣  제25호
 창선 고사리  제13호    

 

 ■ 지리적표시등록 표시로그

 

▶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4)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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