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림을 파괴하는 주범, 불법취사
산림청 대학생 블로그 / 임승인
불법 취사행위
'취사'란 끼니로 먹을 음식을 만드는 일이다. 하지만 취사행위가 금지된 산에서 나 혼자만의 편의와 즐거움으로 인하여 상당한 자연손실 및 산림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취사와 관련된 법규를 알면서도 불법취사를 자행한다는 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산림이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연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 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54조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
월출산 정상 정경, 네이버블로그 "크레이지 보이"
산불발생의 원인
산림청의 산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산불발생의 원인이 입산자실화가 44%로 가장 많았고,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26%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입산자 실화란, 입산객이 실수로 불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불법취사를 하다가 주변의 가연물질로 불이 붙는다거나 가스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대다수 발생한다.
산불의 경제적 가치
산림청에서는 2000년 이후 5년 간 산불 피해 분석 자료에서 산불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목재의 가치 613억(10.3%) 외에 공익가치 4,753억(79.9%), 복구비용 339억(5.7%), 진화비용 247억(4.1%) 등 직, 간접적으로 연간 5,952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약 6,000억 원 상당산 돈이면 자연휴양림 200개소를 새로 만들거나 서해대교 건설비용에 맞먹는 금액이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돈을 날려버리는 셈이니 이보다 더한 낭비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인명피해까지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더욱 막심하다.
각종 쓰레기 방치 및 악취, 토양오염
취사를 하다보면 그 뒤처리를 소홀히 하여 각종 쓰레기 및 음식물 찌꺼기 등을 인근 계곡 및 낙엽 밑으로 방치해버린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심한 악취를 유발하며, 주변 야생동물의 터전이 되고 있는 서식지는 파괴된다. 나아가 산림 ․ 토양오염으로 그들의 풍류와 즐거움은 이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취사는 할 수 없는 것인가?
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연 물질의 제거에 이목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취사는 허용이 되지만 불을 이용하여 밥을 짓거나 발화가 매우 잘 되는 물질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취사를 하고 싶을 때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가? 자연공원법 제 27조 1항의 6호 및 8호 규정을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취사, 야영 지정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시행목적으로는 무분별한 취사, 야영행위로 야기되는 공원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이며, 아래의 지정장소를 제외한 국립공원 내 전 지역은 금지장소로 본다. 이러한 지정장소는 사전에 인화 및 발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별도의 취사장소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의 위험은 없다.
자연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 무조건적인 불평과 불만은 오히려 자연을 병들게 하고, 그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게 할 뿐이다.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산불과 관련하여 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무관심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45)는 전라도에 위치한 한 국립공원에서 버너를 이용한 취사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하고는 바로 담당 공원직원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단속요원이 출동하지 않았고 취사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 과거 사고사례 전파, 반복 훈련,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사명감 고취 및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불법취사를 자행하고 있는 인원들에게 현행보다 과태료를 심층 부과하여 체감할 수 있는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인화 ․ 발화물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간 자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다각적 시스템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실질적인 임무수행 위주의 행동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불은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산림청과 같은 특정부처의 독고다이식 행정운영만으로는 안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불법 취사행위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된다면 상호 감시자 및 관리자가 되어서 우리의 소중한 자원과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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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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