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손톱 밑 가시 뽑기 본격화 산불진화대 연령제한 폐지 등 상반기 9건 완료
그동안 개선된 규제는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들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지원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전략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산림청은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산촌 지역의 고령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산불진화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산불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령화와 은퇴 후 귀촌 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연령기준을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려 고령층의 농·산촌 정착과 산림경영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안전한 목재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비소, 카드뮴, 크롬 등 8개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펠릿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질소함량에 따른 등급기준을 완화하여 관련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인체에 유해하고 품질이 저급한 목재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행정 동·리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식재와 숲가꾸기가 금지되어 산림경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처를 제거하는 숲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병해충방제와 산림경영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만 비용을 지원해 주던 것을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비용도 지원(개별사업은 5백만 원, 공동사업은 2억 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사유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국고융자금이 지원(개소당 8억 원)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 지침"을 개선했습니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규제정책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연말까지 규제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임업인의 입장에서 개선하여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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