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1단계 협상 타결과 임산물 협상
품목군 정의 중 초민감품목에 포함될 경우 양허제외(현행관세 유지), 부분철폐(현행 관세 중 일부만 철폐), TRQ(일정한 수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 적용), 계절관세(수확기 등 일부 계절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 등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상품품목 12,000여개 세번 중 약 1,200여개 품목이 초민감품목으로 보호받게 되었는데,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초민감품목이 보다 많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임산물 중 많은 부분이 초민감품목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은 한·중 FTA에 대비하여 2011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을 통해 협상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받았고, 한·중 FTA 대응 T/F 구성, 품목별 현장간담회(18회 610명) 등을 통해 임업인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한·중 FTA 협상에서 임업인의 의견과 함께 국내 생산액, 관세율, 중국 임산물과의 가격차이 등 요소를 고려하여 임산물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가능한 많은 임산물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초민감품목에 포함되지 못하는 품목은 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관세의 보호를 받도록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수립된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재배면적 규모화, 시설 현대화 등 임산물 경쟁력 제고대책과, 임산물 수출 특화단지 조성 등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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