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수행 전문성을 높인다! 4월 1일, 산림청에 공익법무관 6명 배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멸실된 국유재산 환수소송에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다음달 1일 법무부 인사 때 공익법무관 6명을 배정받아 국가소송·행정소송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250건의 국유림소유권 관련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과 한국전쟁 시 지적 공부가 멸실되어 국유화 조치된 국유림(무주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전문지식이 짧은 일반 행정·기술직공무원이 소송을 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4월 공익법무관 2명을 배정받아 전체 소송의 약 80%를 수행하는 북부지방산림청(강원 원주) 및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들은 국가소송 수행과정에서 제적부 등 공문서 위조로 판명된 사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국유재산권을 보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더 발전시켜 공익법무관을 본청 및 5개 지방산림청 별로 각 1명씩 배치하여 중요 국가소송사건을 전담하고 소송업무 관련 교육·법률자문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최근 소송업무도 늘어나고 내용도 복잡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법률전문가인 공익법무관이 배정되어 큰 역할이 기대된다."며, "규모가 큰 소송을 공익법무관이 전담하여 승소율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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