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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은 불법소각 안하는 산불없는 마을

대한민국 산림청 2014. 3. 31. 11:17

우리 마을은 불법소각 안하는

산불없는 마을

'불법소각 근절서약' 참여한 1만5천개 마을 공개

 

 

 

 

일년 중 산불발생의 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한식(4월5일, 6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농·산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마을이 전국적에 15,849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불법소각 근절 서약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산불발생 감소 기여도에 따른 포상으로 자긍심을 고취코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마을은 오는 6월8일까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근절 서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산불예방 활동 노력도 등을 감안해 총 100개 마을에 각각 100만원의 포상금과 산불방지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이장 34명을 시·도별로 추천받아 표창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은 나뿐만 아니라 소중히 가꿔온 숲과 주변 이웃에도 지우지 못할 큰 피해를 준다"며, "이번 캠페인은 마을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큼 영농활동 등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3월 말 기준 총 199건의 산불 중 92건(46.2%)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소각'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놓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불을 놓다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참여한 마을 목록은 산림청 홈페이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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