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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훼손 않는 범위에서 규제 풀어 임업경영 활성화

대한민국 산림청 2015. 5. 13. 13:36

 

 산지 훼손 않는 범위에서

규제 풀어 임업경영 활성화

 

- 잣·호두·약초류 등 임산물 재배 면적 제한 폐지 -
- 숲속 야영장·산림 레포츠 시설, 산지 내 조성도 가능해져 -

 

 

 

    산림청이 올해 '산지분야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들의 소득창출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산지 규제개선이 중점 추진될 전망입니다.

 

산림청은 임산물 재배를 통한 임업인 경영을 활성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5만㎡로 제한되어 있던 임산물 재배면적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배단지가 규모화·집단화되어 웰빙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임산물 관련 시장의 확대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이 3%p 증가하면 연 1,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잣·호두 등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관상산림식물

 

또한, 임산물 재배의 경우 복구비 예치를 없애고 대상면적에 관계없이 별도의 복구공사 감리를 받지 않도 됩니다. 이 경우, 1만㎡ 기준 약 4천 8백만 원의 복구비와 약 2.5백 만의 복구공사 감리비를 절약할 수 있게 돼 임업인들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 이전에는 임산물 재배시 벌채/굴취가 수반될 경우 복구비 예치와 함께 대상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복구공사 감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밖에, 숲속 야영장/산림 레포츠 시설의 산지 내 조성을 허용해 민간에서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생태적으로 이용하며 경영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숲속 야영장 등 신규수요 충족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조성현황 : 자연휴양림(162개소), 산림욕장(184개소), 치유의 숲(30개소)
※ 이용현황 : ’14년 기준 총 1,510만 명이 산림복지시설 이용(자연휴양림 1,395만 명)

 

산림청은 산지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 등 산림훼손 우려에 대해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관광·휴양·치유 등 서비스업과의 연계모델을 발굴해 산지의 생태적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안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는 강화할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그동안 임업인 단체장 간담회(임산물 재배면적 완화, 복구비 예치 면제 등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합동 토론회(임산물 일시사용신고제도 폐지, 산지 내 야영장 등 허용), 국민공모제(토사채취 신고서류 간소화, 복구설계서 변경승인 수수료 면제 등)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습니다.

 

산림청은 그동안 목재자원의 육성과 공익기능 중심으로 관리해 온 산지를 과감하고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영과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등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면적제한 완화(3만㎡→10만㎡), 타 법령간 중복규제 해소, 보전산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허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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