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태풍, 집중호우, 폭설, 냉해 등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이 되는 '2015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을 7월 1일 고시했습니다.
* 단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매년 안전처·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산정기준(단가) 확정·고시
산정기준에 따르면 ▲ 잔디 45%(4,320천원/㏊ → 6,270), ▲ 조경수·분재 34%(24,820천원/㏊ → 33,150), ▲ 더덕 33%(3,910천원/㏊ → 5,210), ▲ 두릅 33%(6,400천원/㏊ → 8,480), ▲ 표고재배사 29%(349,000천원/㏊ → 449,310) 등 11개 품목의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올해 인상된 품목은 전체 34개 품목의 32%에 해당하는 11개 품목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27% 올랐습니다.
복구비 지원은 7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자연재해 피해 복구부터 해당되며, 단가 적용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이번 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은 산림청과 17개 시·도, 산림버섯연구센터 등 산림관련 연구기관, 임산물 생산자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시장 거래가격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반영한 것 입니다.
올해 재해 복구비 산정기준(단가) 인상을 통해 임산물 등 산림분야의 품목이 시장가에 더 가깝게 반영되어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자금투자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임업의 소득안전망 구축과 함께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