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아하! 궁금한 산림이야기

[알아볼까요?] 산림교육전문가

대한민국 산림청 2015. 9. 8. 09:44

 

 

 

산림교육전문가란??

 

-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유아숲지도사 -

 

 

 

 

 

 

 Q1 : 산림교육이란?

A : 산림청의 산림교육은 다른 산림정책의 교육적 내용과 연계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숲을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 산림교육전문가란 무엇인가요?

A : 「산림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산림교육 전문가는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유아숲지도사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Q3 : 산림교육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나요?

숲해설가 숲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숲의 식물들과 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 숲의 모습과 구조등 숲 전반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나무나 식물에 대한 단순한 해설이 아닌 숲에 얽힌 역사, 숲에 깃들여 있는 인간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유아숲지도사 유아숲체험원에 배치되어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 하는 역할을 합니다.

숲·생태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상담, 보호, 치유 등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③숲길체험지도사 숲길에 배치되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등산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등산객이 단순히 숲을 오르는 것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전까지 책임집니다.

 

Q4 : 산림교육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산림교육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지정한 분야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30시간의 현장실습에 참여하시면 되실 수 있습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연락처 및 구체적인 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it.ly/1hRtAok

 

Q5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나요?

A  : 산림청에서는 매년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으로 숲해설가 등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청 소관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관련 부서에서 매년 초 공고를 통해 산림교육전문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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