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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단속

대한민국 산림청 2016. 3. 4. 09:48

 

 

 

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단속

 

-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여 명 투입... 적발 시 처벌 -

 

 

 

 

 

 

  산림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집중단속(3월∼5월)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됩니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와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 산림사범수사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33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전담조직으로 전국 산림에 대한 위법행위 수사와 지자체·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 등을 수행

 

* 모집산행: 인터넷·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통해 산행 목적, 지역 등의 정보를 공유해 이루어지는 산행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 5.15.) 개방된 등산로 이용과 건전한 산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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