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아하! 궁금한 산림이야기

'숲 배움터' 산림용어 '임산물' 함께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산림청 2016. 5. 17. 10:00

 

 

 

 

 

 

 

 

  임산물이라면 버섯, 산나물류들만 알고 계셨나요?
그 보다는 좀 더 넒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임산물의 정의 : 목재.수목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과 목재를 활용하여 만든 합판 등의 목재 제품을 모두 임산물이라 말합니다. 또한 임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류별로 규격이나 품질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의 범위

① 목재,수목,납엽, 토석
② 조경수, 분재수
③ 가지, 꽃, 열매, 생잎, 장작, 톱밥, 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

부분
④ 대나무류, 초본류 덩굴류, 이끼류
⑤산림버섯류
⑥숯(톱밥숯을 포함), 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

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
⑦ 합판, 단판, 섬유판, 집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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