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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산림청 2017. 1. 24. 10:00

 '나무의사 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나무의사' 제도 하나부터 열까지! -

 

 




 Q1. 나무의사가 무엇인가요?

 

-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Q2.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 생활권 수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비전문가에 의한 고독성?부적정 약제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Q3. 나무의사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산림보호법」개정안(’16.12.27) 공포 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Q4.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해야 합니다.

 

 Q4-1. 나무의사 양성기관 및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양성기관 지정, 세부 교육과정, 응시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일에 맞춰 추진됩니다.

 


 

 Q5. 나무의사와 함께 도입되는 수목치료기술자는 무엇인가요?

 

-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1.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에 대해 진단·처방 및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만을 수행하는 업무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나무의사는 교육이수 후 자격에 합격해야하지만, 수목치료기술자는 일정교육을 양성기관에서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Q6. 나무의사의 수목진료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산림 및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작물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Q7. 수목의 소유주도 수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를 통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수목의 소유주는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Q8. 이미 나무병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 기존 법률에 따라 시행되던 나무병원은 폐지되고, 「산림보호법」 에 의한 나무병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Q9. 기존에 나무병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법 시행 전(’18.6.28) 1년 이상 나무병원 종사한 자는 법이 시행된 후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이 인정됩니다.


 

 Q9-1.기존 나무병원 자격 기준인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

 

-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 등 기존 기술자격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림보호법」개정에 따라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의사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Q10.「산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시 국민 의견 수렴 기회가 있는지?

 

- 추후 절차에 따라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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