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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 용어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대한민국 산림청 2017. 8. 3. 13:30

품종보호 출원,

용어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 알쏭달쏭한 용어 익히고 ‘품종보호 출원서’ 쉽게 작성하세요! -





 기존에 있던 식물종 또는 품종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특성이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품종을 발견했다면 ‘품종보호 출원’을 통해 그 품종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특허권, 저작권과 유사한)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 출원’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신품종의 상업적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취득하기 위해, ‘품종보호 출원서’와 함께 품종육성 관련 자료를 국가 품종보호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품종보호 출원 절차>                         <품종보호 출원서>



‘품종보호 출원’을 위해 서류를 처음 작성하는 분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관련 용어만 제대로 익혀도 어려움은 해소시킬 수 있답니다 ^^


지금부터 ‘품종보호 출원’ 용어 함께 알아볼까요?




▶ 출원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자가 품종보호권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행위를 말합니다.

▶ 출원인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자나 그 승계인으로서,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를 말합니다.

▶ 대리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 육성자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합니다.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국가표준식물목록(www.nature.go.kr)에 따라 출원하려는 품종이 속하는 식물 종의 학명과 국명을 기입합니다.
  예) 학명: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일반명: 소나무




<국가표준식물목록 검색>

▶ 우선권
   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는 어떤 국가에서든 최초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이, 우선기간 내에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주의 및 품종보호요건 등의 판단에 있어 그 최초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품종의 명칭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7조)을 충족하는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1품종 1명칭 사용이 원칙입니다.



※ 품종명칭,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①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예) 314, ▲산림

②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수확량·생산시기·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예) 우수, 다수확, 약용, 여름, 유기농 등

③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예) 흰잎새와 흰잎 등

④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예) 기 등록된 품종 ‘수안’과 관련이 없는 ‘수안1호’ 등

⑤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예) 하늘참나무, 작은벚나무 등

⑥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예) 대한민국, 신라 등

⑦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예) 이순신, 농협 등

⑧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예) 서울, 경복궁 등

⑨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⑩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예) 한민족 등




▶ 출원 심사
   새로운 품종인지 판단하는 심사의 첫 단계로 심사관이 심사방법 결정을 위해 출원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검토 내용에는 육성경과, 품종특성표, 신규성 및 우선권 주장, 품종명칭 등이 포함됩니다.

▶ 출원 공개
   품종보호 출원된 내용을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발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누구든지 출원된 품종에 대한 정보를 접하도록 하여, 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재배 심사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심사를 위해 2회 이상의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결과를 심사합니다.

▶ 신규성(Novelty)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품종이어야 합니다.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임목인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구별성(Distinctness)
   일반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종 또는 품종과 비교하여 잎의 크기나 꽃 색깔, 열매의 수확량 등과 같은 형태적 특성에서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말합니다.

▶ 균일성(Uniformity)
   일반적으로 이미 알려진 종 또는 품종과 구별되는 특성이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균일해야만 합니다.

▶ 안정성(Stability)
   구별성과 균일성을 가진 새로운 품종이 반복(연차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대조품종
   출원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종과 가장 유사한 품종으로 출원심사 과정에서 구별성과 균일성, 안정성이 나타나는지 재배시험(DUS)을 시행하는데 활용합니다.
▶ 임시보호권
   출원 공개일로부터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전용실시권
   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당해 보호품종에 대하여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3자에게 중복 설정 불가, 품종보호권자도 업으로 실시 불가)

▶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단순히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수의 제3자에게 동일 내용의 통상실시권 허락 가능)

▶ 품종보호권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품종보호등록원부에 설정등록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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