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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콜라보, 공동산림사업을 말하다 ① 산림소득 편

대한민국 산림청 2018. 7. 4. 14:30




사전적 의미로의 콜라보는 합작입니다. 

산업, 예술, 음악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콜라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합작을 통해 명작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북부지방산림청의 공동산림사업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11개소에 대하여 공동사업수행자와 함께 공동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산림사업은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 등의 산림공익시설,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그리고 그 밖에 사업(관광·레저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림소득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개발사업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산림소득개발사업은 산림청에서 산림을 제공하고 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나온 수익을 토대로 '국가'가 1할, '공동사업수행자'가 9할의 비율로 배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공동사업수행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법률에서 정하는 단체의 장으로서 산림청과 같이 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 수행을 하는 주체이고요.  

 

오늘은 북부지방산림청의 산림소득개발사업이야기를 해볼텐데요. 북부지방산림청의 대표적인 산림소득개발사업으로는 양평군수와 협약을 맺은 ‘산림 소득경영 시범단지 조성’이 있으며 ´08년 7월 최초 협약 이후 산마늘, 곰취, 산더덕, 산양삼 등을 심고 관리하고 있답니다. 





 

협약면적은 43㏊, 협약 기간은 투자규모와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최근 3년간의 수익을 보면 ´15년 20,000천원, ´16년 22,000천원, ´17년 30,000천원이며, 매년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국민들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림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편에서는 산림의 공익가치를 높이는 사업인 산림공익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텐츠 제공. 북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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