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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키는 숲> 임산물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막기

대한민국 산림청 2018. 9. 19. 14:00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불고, 단풍이 지는 가을이 산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산행인구만큼 그로 인한 피해 역시 함께 늘어나는 계절이기도 하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입산자의 실수로 인한 산불은 물론 각종 산악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만큼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가을철 산림 내에서 이뤄지는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해치고, 누군가의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현황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자.

 해마다 불청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임산물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다. 노랗게 익어 고개 숙인 벼들이 수확을 기다리며 출렁이고, 바다에는 만선의 꿈에 부푼 배들이 바삐 움직인다. 우리의 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각종 산약초와 버섯을 비롯해 야생식물 열매 등 가을이 되면 봄과 여름을 거치며 충실히 여문 임산물들이 수확을 기다린다. 가을철의 대표적인 임산물은 도토리, 밤, 잣, 은행과 같은 수실류와 송이, 능이와 같은 버섯류가 있다. 이외에도 각종 산약초와 산채류 역시 가을을 풍성하게 만드는 임산물이다. 산의 기운을 받아 자란 영양 만점의 임산물들은 집밥 열풍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인기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인기만큼 해마다 임산물들은 원치 않은 손님들로 인해 몸살을 앓는다. 조사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는 2014년 1,189건에서 2016 년 2,119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친환경 먹거리를 얻기 위한 경우가 많았고, 병의 치료를 위한 산약초 채취, 식당 납품 또는 여가활동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어찌 됐든,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심코 채취한 임산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산물 불법 채취가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님을 말해준다.




 여전히 무주공산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프로그램이나 언론에서 임산물에 대해 효험이 좋다고 한 번이라도 언급되면 마구잡이식 불법 채취가 이어진다.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더덕이 좋다는 언론보도가 자주 나오면서 농지에서 재배 중인 더덕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개인적인 활동을 넘어 인터넷, SNS 등으로 사람들을 모은 뒤,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법 채취를 하는 ‘모집산행’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15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자 68명을 적발하고, 그 중에 9명은 입건, 나머지 59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예 직업적으로 임산물을 전문으로 채취하는 채취꾼들 역시 문제다. 등산객으로 위장해 가방 가득 임산물을 싣고 가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단체로 버스까지 대절해 임산물을 캐내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여전히 많은 국민이 임산물 채취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유지든 사유지든 버젓이 그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산을 ‘무주공산(無主 空山, 주인 없이 비어 있는 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산물 불법 채취는 상당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람쥐,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는 겨울을 지내기 위해 도토리나 밤 같은 먹이를 모아두는데, 무분별하게 그들의 먹이를 채취하게 되면 그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먹이가 부족해진 멧돼지가 농가로 내려와 추수를 앞둔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또한 불법으로 몰래 산을 오르다 보면 무분별한 샛길 발생, 수목 훼손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이 일어나고, 불법 채취를 하는 당사자들의 안전사고 위험 역시 증가한다.



좋은 것을 오래도록 지키기 위한 노력 이처럼 적지 않은 피해를 유발하는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산림청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등산객이 급증하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국토 면적의 63%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산지를 단속하는 것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민간감시단을 비롯해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한다. 산림사범수사대는 기능별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관할 검사장이 특정 분야(산림·철도·위생 등)의 일반직 공무원을 지명해 단속은 물론 조사와 송치까지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 중앙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합동 수사를 확대한다. 그동안 단속반의 활동으로 매년 3,000여 건의 불법 행위를 잡아냈다. 그런데도 불법 행위가 줄지 않는 것은 여전히 인식과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림청은 「先 계도 後 단속」을 통해 적발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산악회, 동호회, 관광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역 언론 등을 활용해 ‘단속계획’과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했다. 그렇다고 마냥 계도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 채취꾼에 의한 불법 행위, 일반인의 상습적인 불법 행위, 그리고 모집 산행 활동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국유림, 사유림 할 것 없이 모든 산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다. 뭐든 한 번 망가지고 나면 다시 복구하기까지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 역시 마찬가지다.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되, 그런 산림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본 콘텐츠는 산림청 격월간지 '매거진 숲'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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