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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무인기 드론, 산림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대한민국 산림청 2018. 10. 29. 14:30



 요즘 TV를 보면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전경을 촬영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과연 어떻게 촬영한 것일 까요?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은 사람이 접근 할 수 없는 곳 까지 손쉽게 이동해 촬영을 하거나 물자를 나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0년 까지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1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산림 분야에서도 드론(산림무인기)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에서‘산림무인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산림보호 분야

산림무인기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방·감시·대응, 산림병해충 예찰 및 항공 방재, 불법 산지 전용 및 임산물 불법채취·임산통제구역 무단 임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국유림 관리 및 순찰 등! 산림무인기가 산림 보호에 활용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 까지 구석구석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산림사업 분야

산림사업의 특성상 험준한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산림무인기는 산림에서 행해지는 각종 산림사업에서도 그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조림 및 벌채, 임도, 사방, 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 대상지를 공중에서 촬영함으로써 사업 현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무인기만 있다면 산림사업도 문제없겠죠?




 산림조사연구 분야

식생이 밀집하고, 경사가 가파른 산지를 돌아다니며, 산림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곳은 사람의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도 있죠. 하지만 산림무인기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산사태피해지 조사, 산불피해지 조사, 연구 모니터링, 야생동물 개체 수 조사, 소화탄 실험, 식생현황 파악 등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조사와 연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은 계절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그 모습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산림무인기를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산림의 아름다움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림무인기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안전수칙

편리하고, 실용적인 드론! 하지만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일몰 후 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2. 안개, 비 등 시야가 흐려 안전한 비행이 어려울 경우 비행 금지
3. 관제권(비행장으로 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비행 금지
4. 휴전선,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비행금지
5. 항공기의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150미터 이상의 고도) 비행금지
6.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등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곳 비행 금지
7. 비행 중 낙하물 등 투하 금지
8. 음주 상태에서의 비행 금지

[출처] 드론 비행 안전 수칙|작성자 경제다반사





안전한 조종으로 산림분야에서 산림무인기가 보다 활발하게 활약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 드론 산업 전망: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8649
- 드론 비행 안전 수칙: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cienews&logNo=2213627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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